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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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까?
A.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차량정보·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까?
A.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카페·미니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까?
A. 컨텐츠 음악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 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Q. 노래 가사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A. 노래 가사는 작사자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올리려면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신문 기사를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됩니까?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해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고·인사·모임·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한 사건 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이용하더라도 허락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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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