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17호>교사 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는 교사 평가에 교장·교감 외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평가받지 않았던 교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행 인사관리형 근무평정 제도를 능력개발형 교원 평가제로 전환했으며, 평가 대상에 교장도 추가해 전 교원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교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장은 학교 경영활동을,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교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또 교장은 교원·학부모·교육청 인사가, 교감은 교장·교사·학부모가, 교사는 교장·교감·교사·학부모·학생 등이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위학교 교원 평가를 위한 구체적 평가 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 결과를 종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연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능력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교원상담전문가위원회를 두고 능력 개발 등에 대한 조언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교원 평가의 목적은 교원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며 “최근 문제가 됐던 성적 조작 교사 등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 평가제와 별도로 올 하반기 중 교직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IGHT]문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이영식 연구관(02-2100-6310)[/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