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3일 개인정보 보호와 소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했다.
표준지침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회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던 것을 금지했으며, 이미 가입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판에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 신청 등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경우에 기록에는 남지 않도록 하거나 운전면허 번호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수자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종전보다 편리해진다. 행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 노약자나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리눅스 등 소수 운영체제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5~10%로 추정되는 리눅스 사용자는 윈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 ‘표준지침’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시스템과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을 분리하거나 보안을 강화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5월부터 8월까지 개선 작업에 들어가며, 행자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 평가를 통해 반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이종현(jong0509@mogaha.go.k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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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