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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금감위, 선물업감독규정 및 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거래가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 증권업 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 내용을 선물업 감독규정으로 이관하고, 기타 필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11월26일 선물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별로 일반 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선물·옵션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일중거래나 시스템 거래에 부적합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 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주문 또는 탈세나 자금 세탁과 관련된 거래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물거래 관련 손실보전 금지, 위험고지서 교부 의무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RIGHT][B]문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정규윤 사무관(02-3771-5053)[/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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