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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지난 9월27일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이 본격적으로 발행, 유통됐다. 법무부는 “9월27일 오전 10시30분 (주)삼진전설에서 가진 제1호 전자어음 발행식을 시작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발행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음행위가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이다. 미국 등에서 부분적으로 전자수표가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복잡한 처리 체계를 가진 어음이 완전하게 전자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올 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자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담당 검사와 금융결제원·은행 실무자들로 전자어음 실시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그동안 전자어음의 실제 발행·유통을 준비해 왔다. 지난 9월27일부터 전자어음 유통에 참가한 은행은 농협·조흥·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경남 등 8개 은행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10∼11월 중 참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취인·금액·만기일 등을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고, 배서는 20회까지 가능하다. 또 발행·배서 등 어음행위는 공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이용해야 한다. 백지식 발행이나 배서는 불가능하며, 발행인의 연간 발행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이 발행·유통되면 ▷물류비용 절감 ▷위·변조 및 분실 위험 방지 ▷어음거래 실명화로 인한 금융질서 확립 ▷전자상거래에 부합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어음 교환 결제금액은 약 1,195조 원에 달하며 인쇄·운반·발행·교환·보관 등 물류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전자어음제도 도입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어음 발행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지고 어음 기재사항의 오류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IGHT]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서봉규(02-502-4128)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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