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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밤샘조사 없애고 수사녹화 '인권보호'

4월25일 ‘법의 날’을 맞아 검찰과 경찰이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 모든 조사실은 CCTV로 수사 과정을 녹화하고,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가족의 참관을 확대한다. 또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의 인권보호 대책은 시민이 직접 감시하게 된다. 경찰청마다 1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단’은 유치장 실태를 확인하고 유치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아동이나 장애인의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수사 과정일지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경찰은 또 경찰서의 모든 조사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고소인과 참고인에게만 적용하는 ‘원격 화상 조사제’를 피의자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한 피의자는 반드시 사건 담당 주무과장이 면담해 의심이 가면 감독자가 보는 가운데 재조사하도록 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전에 끝내고, 밤샘조사는 ▷피의자의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 ▷법적 체포기간 내 석방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 수사 담당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로 하여금 수사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을 위해 또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 참관을 허용하고, 현행 ‘변호인 참여 운영지침’상의 참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의 강압·회유 또는 가혹행위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일부 사건에서 시행중인 수사 과정의 녹음·녹화를 확대하고, 전자조사실, 아동·여성전용조사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RIGHT]문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02-313-085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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