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지난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추가 신고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9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발표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부분을 6월 1일까지 추가 신고를 받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 신청한 소득공제의 경우 이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실신고에 대한 가산세(5~10%)를 물지 않는다.
우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에 접속해 확정 신고 서식을 인쇄한 뒤 내용을 기재,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면 된다.
[RIGHT]문의_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 소득세과 (02)397-173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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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