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유사휘발유 제조공장 신고 포상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신고의 대부분이 판매소에만 집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최고 300만 원을 지급하던 제조장 포상금이 700만 원으로 인상됐다. 50만 리터 미만 제조장 신고시 100만 원, 50만~100만 리터까지는 300만 원, 100만 리터 이상 규모는 7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조가 추정되는 정황 설명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유사경유의 제조·판매행위도 신고 대상에 추가, 기존 ‘유사휘발유’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판매소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최고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으며, 그간 제한이 없었던 1인당 신고건수도 연간 30건 이하로 묶었다. 전문적으로 노리는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많은 신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담겼다. 유사휘발유 신고 전화는 1588-5166번이다.
[RIGHT]●문의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02-2110-545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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