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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암 검진 문진표 절차가 간소화돼 수검자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복지부는 2월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암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암 검진 예약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검진결과 암 환자로 판명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 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고 220만 원까지 준다.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RIGHT]●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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