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유형별 사이버 폭력 피해사례, 처벌 정도, 예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버 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안내서>를 펴냈다. 이는 사이버 폭력이 정보통신망법 등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티즌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오상균(02-750-126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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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