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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의보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그 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000~2000원 정도 진료비를 내고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하되,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실태를 고려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RIGHT]● 문의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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