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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1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올해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신고기간 내에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도 접수할 수 있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표준 소득 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을 통해 8만7,000여 업체(근로자 18만8,000명)가, 2단계에서는 9만9,000여 업체(22만1,000명)가 가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오두석(02-2110-639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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