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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고 해당지역의 시세 발표도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 11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녀회 집값 담합과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표 참조>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시세조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시킬 계획이다.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주택 구매자는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현혹되지 않고 주택 판매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세 조사기관의 가격정보 제공 중지와 함께 “이 지역에서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 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격담합 등의 행위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부녀회에 “아파트 가격인상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들이 담합 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 문의_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02)2110-862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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