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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중소기업 어려움 ‘1357’로 전화

중소기업청은 2006년 1월5일 중소기업이 각종 애로를 상담받을 수 있는 ‘1357’ 상담전화를 개통한다. 권대수 중소기업청 민원정보화팀장은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돼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현재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1577-0147을 1357로 변경하기로 했다. 1357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에서 종합상담을 한 뒤 필요할 경우 12개 지방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총 300여 개소 5,000여 명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 연결이 가능한 전국 전화 연계망을 운용한다. 향후 중소기업 상담전화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콜센터에 전문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IGHT]문의: 중소기업청 민원정보화팀 권대수(042-481-432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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