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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사학법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사립학교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 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6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개정위원회는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학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위원회는 앞으로 개방 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투명한 사학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의 규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 부총리는 “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차 회의에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에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1990년에 개정된 법률은 친족 이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족벌운영의 폐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사학법」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진 7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개방 이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사장·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아들·며느리)의 교장 및 학장 임명을 금지했고, 친인척 출신 이사를 전체의 4분의 1로 제한했다. 또 횡령·뇌물수수·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이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재단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교를 전교조에 넘겨주는 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그동안 이뤄졌던 족벌운영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위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개방 이사에 관한 선임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 및 정관에 위임하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사학법」 개정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립학교법시행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RIGHT]문의: 교육부 사학법시행대책상황실 김보엽(02-2100-6317~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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