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농림부는 7월 9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주요 과제로 한 ‘여성농업인 정책 2006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된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 계획’의 후속조치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76개 지역에 5세 이하 보육시설과 보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 위해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 소를 운영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RIGHT]● 문의_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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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