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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분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143호, 2005년 11월30일 공포, 2005년 12월1일 시행)
남북한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북한 방문 증명서의 발급 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했다. 북한 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도 간소화했다.  

민사법 분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61호, 2005년 12월1일 공포·시행)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자의 범위,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택·건축·도로 분야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년 12월2일 공포·시행)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4층 이상의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인접가구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가구별로 설치하게 했다.

수자원·토지·건설업 분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7709호, 2005년 12월7일 공포, 2006년 12월7일 시행)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비수도권은 2002년 1월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했다.

육운·항공·관광 분야
♣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157호, 2005년 11월30일 공포·시행)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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