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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가정폭력 치유 정부가 나섰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가해자 대신 치료보호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는 행정 관청의 사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소극적이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도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종류도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6~9개월), 장기보호시설(2년),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다양화했다. [RIGHT]● 문의_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02-2100-687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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