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50호>내년 7월부터 ‘평, 돈, 되’ 사용금지

내년 7월부터 무게 단위로 흔히 쓰고 있는 ‘근·돈’은 ‘g·kg’으로 바꿔야 한다. 아파트에서 쓰이는 ‘평’은 ‘㎡’, 골프장에서의 ‘야드’는 ‘m’가 정확한 법정 단위다.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와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 가격도 g으로만 고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길이·넓이·부피·무게 등 법정 계량단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같은 단위라도 품목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 상거래 혼란 및 부정확한 거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제거래시 법정 계량단위를 쓰고 있고, 국가측정기술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정착돼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RIGHT]● 문의_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02-2110-5193 [/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