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국가보훈처는 최근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임파선암인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추가돼 13종에 14종으로 늘어난다. 또 고엽제 환자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응급과 통원진료도 실시키로 했다. 고엽제 환자들이 관련 수당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기존 3년으로 규정된 ‘수당 청구권’ 소멸 시효도 폐지하고 민법상 채권·채무 소멸시효인 5년간을 준용토록 했다.
[RIGHT]● 문의_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02)2020-5282[/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