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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우와! 국민연금 전액 탄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3월부터 월수입이 156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탈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월 42만 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어도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월 소득 기준을 종전 42만 원 이하에서 156만6000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2006년 156만6567원 적용)으로 올려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층 근로유인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등 총 4만5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자들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월 소득이 156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도록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제도를 손질했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에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따로 농어업인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사항들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등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일정기간 후에 시행된다. [RIGHT]문의_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02)2110-639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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