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더이상 네티즌들은 스팸메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사업자·이용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 관련 법령과 스팸 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월 중 확정,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 역시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 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02)750-128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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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