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2007년 12월부터 빵·캔디·초콜릿 등의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 표시기준’을 9월 8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현행 3500㎎에서 200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산화암모늄·초산·빙초산·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차아염소산나트륨·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RIGHT]● 문의 _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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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