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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 25일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초본 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9월 25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규칙을 공표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구성사유,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과거 주소변동사항, 현세대원의 전입일 등의 항목 표시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용도 및 목적을 표시하도록 했고 아울러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을 건물주나 임차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IGHT]● 문의_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2100-398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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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