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B]민사법 분야[/B]
♣ 건설기계저당법 일부 개정
(법률 제7694호, 2005년 11월 8일 공포·시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건설기계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1,000만 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B]교육·학술 분야[/B]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제7686호, 2005년 11월8일 공포, 2007년 1월1일 시행)
예비 교원들이 학생 때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무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 국·공립 사범대학, 종합교원 양성 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B]농업 분야[/B]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9117호, 2005년 11월4일 공포, 2005년 12월1일 시행)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가 지나치게 상승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토지 가격의 100분 10에서 100분의 5로 낮췄다. 또한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때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할인해 징수하도록 했다.
[B]상업·무역·공업 분야[/B]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099호, 2005년 10월26일 공포, 2005년 10월30일 시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법률 제7632호, 2005년 7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범위(장애인이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RIGHT]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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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