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2일부터 발효됐다. 한·싱가포르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7% (6724개 품목),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1만315개 품목)에 대해 최장 10년 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와 남북경협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로 싱가포르와의 교역 확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세계적인 물류·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대상국가인 싱가포르와의 연계로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3월 2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체류비자가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민, 90일을 넘어가는 어학연수, 유학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지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RIGHT]문의_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 (02)2100-8114[/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