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특히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도 줄고 조사기간이 짧은 간편 조사제도가 활성화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및 107개 세무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혁신방안을 밝혔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약 2만6000건인 조사건수를 올해 2만3000건 수준으로 감축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만 건으로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현행 15~70일을 10~60일로 줄이고, 개인도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구체적 혐의가 짙은 불성실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를 강화해 함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또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 간편 조사는 일반조사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짧게 진행되는 약식조사를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등이 제한돼 있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 또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제공된다.
[RIGHT]● 문의_국세청 조사기획과 02-397-1918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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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