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설일용직에게는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보험전자카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하면 전산망에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 원, 5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파견, 시간제, 일용직근로자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 4일 16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RIGHT]● 문의_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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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