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8월 8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010개(95%)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총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ㅇ산업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또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추락·감전·협착 등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 건강 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3.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국장은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산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IGHT]● 문의_노동부 산업안전팀 02-504-205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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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