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주유소장 등 주유 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11월14일 앞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 정지규정 위반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12월9일까지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연간 낭비되는 에너지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RIGHT]문의: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이동원(02-2100-529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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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