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B]공업규격·계량 분야[/B]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2005년 10월11일 공포·시행)
신개발품 및 신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칼 등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추가했다. 이들 품목은 2007년 3월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B]주택·건축·도로 분야[/B]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년 10월20일 공포·시행)
조경 효과가 크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이동식 물류설비 작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도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B]교육 분야[/B]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85호 2005년 10월13일 공포, 2005년 10월14일 시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간임용제 재임용 탈락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 등을 수행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재임용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했다.
[B]사회복지제도 분야[/B]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2005년 10월11일 공포·시행)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 환자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약제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를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약사법령 등에 의해 허가·신고된 사항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B]노동 분야[/B]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노동부령 제237호, 2005년 10월13일 공포·시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전산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수첩’ 발급 절차, 근로일수 산정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RIGHT]자료: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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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