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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3일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6300억원을 연내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 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 체계여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과대 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 환급청구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는 2개월 내에 환급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 환급이 이뤄지도록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계좌 신청서 등 약식 경정청구서를 보내는 등 되도록이면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일인 오는 12월 1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예상되는 환급액은 2006년분 약 2200억원, 지난해 약 4100억원으로, 대상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명, 16만명이다. 중복을 감안할 경우 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 20만명 환급 받을듯
하지만 정부는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제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11월 13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올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세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올 세수감소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당초 올 종부세 징수액은 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라 대체 입법을 서두르되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키로 했다.
대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와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 등의 조정은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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