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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50여 명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 각계에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의 하나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기본방안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한정하게 된다. 또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2배 기간을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현재 24개월에서 2014년 18개월로 단축되는데 2014년 이후 병역거부자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일반 사회복무자의 22개월보다 14개월이나 길다.
 

“국민정서와 현역 복무자의 사기 감안”
복무대상기관으로는 한센·결핵·재활·정신병원 등 특수병원과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사례로 꼽혔다.
국방부는 “복무분야와 형태, 기간 등은 본인이 선택한 대체복무라는 점과 국민정서 및 현역 복무자의 사기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방부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제도와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법조계·학계·사회단체·관계기관 등으로 준 사법적 권한을 갖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종교단체 증빙서류 및 증언, 신원조회 등 서면심사와 당사자와 증인의 출석심리 조사를 통해 대체복무허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복무 중에는 국·공립 병원장 등 복무기관장에 복무감독 책임과 형사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병무청에도 복무실태 조사 책임과 권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회복무체제 내에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복무 만료 후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의무를 부여한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는 국내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국내에서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이 병역거부자의 대체사회복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등은 병역거부자 처벌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 징병제를 실시하는 약 80개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타이완 등 35개국에 이른다. 복무기간의 경우 독일은 현역과 같은 기간을, 그리스는 2배를 복무하게 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지난 7월 국방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찬성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2005년 7월 KIDA(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 23.3%가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에서는 39.3%로 상승하고 이어 올해 7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50.2%로 크게 높아졌다.

국방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소수자 인권보호는 물론, 신성한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화석 인력관리팀장은 “12월 초쯤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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