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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상된 아이스크림콘 가격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빙과 제조업체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특히 아이스크림콘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상품이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컸다.
여섯 살 딸을 둔 주부 한영희(34·경기 군포시 산본동)씨는 “어쩐지 아이스크림 값이 자꾸 오른다고 생각했다”며 “기업이 결국 국민들 지갑에서 돈을 뜯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담합은 경제성장 치명타…시장경제 ‘제1의 적’
공정위는 빙과 제조업체 4개사가 2005년 5~7월 700원에서 800원, 2006년 3~5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차례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46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월에는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무려 11년간이나 회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을 적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국내 4개 주요 정유사들도 2004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기름값을 담합 인상한 점이 적발돼 526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급등하는 교육비와 관련, 유치원 수업료를 시작으로 현재 70만 원까지 호가하는 교복과 대학 등록금에까지 ‘담합 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유치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역내 연합회 등을 통해 인상률을 논의하고 담합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료가 초중고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가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행위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9건, 2004년 12건 등으로 10여 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5년 21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무려 29건으로 늘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정책팀 사무관은 “지난해에는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8개 제분업체가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세탁, 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도 적발했다.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품목에서 주로 담합이 적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장광고·불공정 약관도 개선하기로
이처럼 공정위가 민생을 좀먹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이유는 국가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어 경제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상호 경쟁을 억제하고 독점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일부 소비자는 비싼 가격 탓에 구매량을 줄이거나 구매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소비자 후생감소는 경쟁과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작동원리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선진국들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들은 담합을 경쟁정책의 공적 1호(Supreme Evil)로 간주하고 담합행위는 중죄(felony)로 취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서도 담합을 가장 죄질이 나쁜(most egregious) 경쟁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도 올해부터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담합뿐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 실증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다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의 사용실태도 조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분야의 경쟁질서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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