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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 쇠고기 추가협상 Q&A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미국과 품질체계 평가(QSA)가 없는 쇠고기 제품은 모두 반송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QSA’프로그램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QSA’는 농축산물이 특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해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참여 여부는 업체 자율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믿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Q.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A.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품질체계평가’(QSA)가 없는 쇠고기와 관련 제품은 모두 반송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수입업계와 미국의 수출업계는 성명과 공개서한을 통해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사고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교역이 이뤄지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가 더해진 것입니다.
‘QSA’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국은 이 제도를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한국 QSA’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Q. 한국 QSA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쇠고기를 수출할 우려는 없나.
A.
그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의 수출업자는‘수출위생증명서’에 해당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이 미국 정부(농무부 농산물유통국)의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표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출위생증명서에 이 표기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그 증명이 없는 쇠고기가 미국에서 수출되더라도 국내의 검역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Q. QSA프로그램은 실효성이 낮다고 하는데.
A.
QSA프로그램은 농축산물이 특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미국 정부가 구비서류 등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각 업체는 이 조건에 따라 매뉴얼과 같은 자체품질관리시스템, 평가 및 분석, 개선방안 등을 만듭니다.
미국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이를 검증해 승인하고, 수시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합니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뒤 다시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면 중단시키거나 승인을 아예 취소합니다.
QSA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일단 참여하게 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Q. 미국 수출작업장이 한국 QSA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
A.
QSA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에서 관장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현지 점검, 자료검토 등을 통해 기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업체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프로그램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질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은 프로그램의 기준과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현지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판단되면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권한을 박탈하게 됩니다.

Q.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A.
우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중단초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정부와 협의해 우리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광우병 발생 원인에 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될 경우 우리 검역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결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부정적인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초 4월 18일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서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을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Q.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발견되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인가.
A.
우리 검역당국은 추가협상에서 해당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기가 없을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간주해 모두 반송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Q. 왜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 간의 자율규제를 고집했나.
A.
재협상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줄곧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결국 이미 이뤄진 협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고, 분쟁으로 이어져 WTO에 제소돼 패소할 경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 간의 자율적 규제는 이미 이뤄진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추가협상은 이러한 민간의 자율적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뒷받침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추가협상은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현실적 결정이었습니다.

Q. 내장·등뼈·사골·꼬리뼈를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이 부위는 국제기준상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장 가운데 광우병 위험부위는 회장원위부로서 소장 끝부분 50cm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입위생 조건은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OIE는 과거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했으나, 회장원위부에서만 광우병 병원성이 확인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05년 5월 해당 부위만을 SRM 부위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골이나 꼬리뼈 등은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OIE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Q. 캐나다의 광우병 소가 미국을 우회해 들어올 가능성은 없나.
A.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소를 수입할 때 99년 이후 출생 여부, 개체별 식별 표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된 항구를 통해 생체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쇠고기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은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Q.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A.
동물사료 금지조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연간 3만7000여 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141건, 올해는 현재까지 22건 발생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의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2001년 : 72~83개월령→2004년 : 108~119개월령), 이는 사료금지조치 등의 효과로 순환되는 광우병 원인체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민간도 나섰다

수입업계 “30개월 미만만 수입” 약속
미국 3개 수출단체도 “안전 협조”서한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을 위해 민간도 나섰다. 한·미 양국의 수출·수입업체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한 쇠고기가 한국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약속했다.

한국 수입업계는 6월 20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겠다고 서약했다.
우선 한국 수입업계는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입업계는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회장(사진)은 “업계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며 “수입업체들 간 합의는 아직 안 됐지만 필요하면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 자제도 결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수입업체들의 성명서는 미육류수출협회(USMEF)와 주한 미대사관에 각각 전달됐다.
미국도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식육협회(AMI), 전미육우협회(NMA) 등 3개 수출단체가 6월 20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에게 안전한 쇠고기 수출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한에서 이들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한국 수입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완전한 시장개방 이전의 경과조치로 미 농무부가 확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수출단체들은 서약 촉진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가능한 한 빨리 미 정부가 ‘한국QSA’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 수출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면 USMEF는 미 정부의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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