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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IT업계 수출 단비 기대감 높아




“자동차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면 격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권영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

자동차업계에 희망의 기운이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4.5퍼센트인 자동차부품 관세가 발효와 함께 철폐되고 10퍼센트의 관세를 물고 있는 1천5백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는 3년 안에, 1천5백cc 이하 소형승용차의 관세는 5년 안에 사라진다.




한·EU FTA에 대한 기대감은 자동차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전자, 전자부품, IT 등에서도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표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EU FTA는 FTA가 발효되는 7월 이후 유럽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주가상승 추세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EU FTA는 경제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이다. 경제규모가 16조4천만 달러로 세계 경제의 28.3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과 교역규모는 연간 9백 22억 달러로 전체의 10.3퍼센트다.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여개 국책연구원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출은 25억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가 증가한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액이 많아 무역흑자는 연평균 3억6천1백만 달러 확대된다. 특히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흑자가 연평균 3억9천5백만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에 따라 GDP도 장기적으로 5.6퍼센트 늘어난다. 후생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백20억 달러가 불어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일자리도 단기적으로 3만개, 장기적으로는 25만3천개가 창출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킬로그램 당 7천2백원 하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은 5천4백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의류와 와인, 화장품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FTA 닥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8개 광역시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한·EU FTA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의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 EU 측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완대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 11월 마련된 ‘FTA 국내 보완대책’을 따르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의 경우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21조1천억원이 지원된다.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향후 5년간 각각 7백억원, 1천억원의 R&D 및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도 장기적으로 잡았다. 해당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1천4백49개 품목 가운데 42.1퍼센트인 6백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EU는 2천64개 품목 중 91.8퍼센트인 1천8백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감귤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치즈(15년)와 버터(10년) 등 낙농제품은 관세철폐 시한을 10년 이상으로 잡았다. 교역량도 제한한다. 돼지고기는 10년, 멜론이 12년, 닭고기 13년, 육우와 쇠고기는 15년으로, 농업 분야 대부분 품목이 장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해졌다. 쌀은 철폐대상에서 제외됐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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