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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백26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또 지방에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이 확대되며 낙도,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u-헬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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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2009~2013년)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백26조4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지식서비스, 융합, 문화콘텐츠 등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광역권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청권에는 세종시를 산업발전 허브로 정보기술(IT), 의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물류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을 건설한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 광주, 목포,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동남권은 부산, 울산, 진해만, 사천만을 4대 축으로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동북아 제2허브공항 등을 건설한다. 그린에너지와 IT 융·복합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채택된 대경권은 구미, 대구, 포항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축과 동해안 중심의 해양연계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수도권은 선도산업이 없는 대신 국제 업무, 지식서비스, 산업 및 물류, LCD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강원권은 의료융합, 의료관광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육성되며 동서2축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정부는 1백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소득원을 늘리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고, 동·서·남해안 벨트, 내륙 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를 조성하는 초광역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올해 19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10.8퍼센트씩 소요 예산이 늘어나 2013년에는 29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5년간 총투입액 가운데 국비는 71조2천억원이며 지방비는 24조3천억원, 민간자금은 30조9천억원이다. 지식경제부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투자로 2013년까지 3백29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백89만5천명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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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올해 기준 약 46조원)의 5퍼센트인 약 2조3천억원이 지방소비세로 돌려져 16개 시도에 나눠진다. 또 201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려 부가세 총액의 10퍼센트를 지방에 이양한다.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1백 퍼센트, 비수도권 광역시 2백 퍼센트, 일반 도 3백 퍼센트 등 지방에 유리하게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1차로 부가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바꿀 때 지방교부세 감소분(4천4백억원)과 교육교부금 감소분(4천6백억원)을 제외하고 지방재정의 순(純)증가액은 1조4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국민 추가 부담은 없으며 납세 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며 부과와 징수도 지금처럼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난 10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과제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3.6퍼센트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에는 55.8퍼센트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10퍼센트씩 부과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올해 6조9천억원)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2013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지자체에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정착되면 지자체가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재정확충 방안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10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을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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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82곳인 기숙형 고등학교를 68곳 추가 선정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으로 학교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이공계)와 80퍼센트(인문계)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13개 시도별로 2, 3개씩 지정해 총 35~40개교를 육성한다.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간에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원학교와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농산어촌 주민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은 지방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 60.1퍼센트가 교육시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도 농산어촌(14.9퍼센트)이 도시(5.8퍼센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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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내놓았다.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처럼 지역환경을 자원화하고, 전통음식 등 향토 자원의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 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낙도, 오지 등에 내년 하반기부터 u-헬스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공동체형 가정을 조성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촉진지역은 도로,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할 때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접경·도서 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자체가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은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일환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기초생활권에 대한 재인식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발전은 서민 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업은 회복세를 조금 체감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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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