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신종플루 정부 대책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치사율은 0.7~1퍼센트다. 8월 20일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2천3백20명, 환자 수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첫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고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신종플루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종플루는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10, 11월 중에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치료와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먼저 각급 학교 개학 후 발열감시 및 신고체계를 갖추고 교내 환자 발생 시 휴교나 등교 중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인, 경찰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과 각종 국내외 행사 등을 통해 신종플루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 환자가 생기면 신속히 진단하고 격리하며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발생 시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폐렴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용 치료거점병원 4백55곳(8천6백49병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
또 폐렴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중증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5백31만명분(인구 대비 11퍼센트)을 무료로 신속 투여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는 8월 21일까지 보건소, 거점치료병원, 거점약국 등에 27만명분이 공급됐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자다.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한 다른 약제, 조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또 신종플루 백신을 조기 확보해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은 오는 11월부터 약 1천3백36만명(전 국민 대비 27퍼센트 수준)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1백만명), 아동·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4백20만명), 초중고 학생(7백50만명), 군인(66만명) 등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월 16일 신종플루 의심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플루와 관련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는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자 △입원 환자 △고위험군 △의심 환자, 추정 환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고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은 증세가 나타난 지 7일이 넘지 않은 사람 중 37.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콧물, 인후통, 기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 발생 이후 보험 적용 확대 조치와 아울러 8월 17일 응급실을 갖춘 전국 1백26개 의료기관들에 대해 매일 신규 폐렴환자(입원 중 감염 제외) 발생 사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종플루 감염 후 폐렴으로 이어지면 사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찾아내 타미플루를 투약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폐렴환자 전원에 대해 신종플루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타미플루 투약은 의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폐렴에 집중하는 이유는 8월 신종플루로 사망한 두 사람이 폐렴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환자들도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유사 증세를 보이면 빨리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이 환자가 7월 24일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닷새가 지난 29일 처음 의료기관을 찾았다”며 “좀 더 일찍 의료기관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글·안혜리(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문의·거점 치료병원과 약국 전화 129 또는 1339
보건복지가족부 mw.go.kr, 질병관리본부 cdc.go.kr
대한의사협회 kma.org, 대한병원협회 kha.or.kr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