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시형(45)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전 가입한 상조회사에 전화했더니 업체가 잠적한 것이다. 이 씨는 빠듯한 살림에도 5년 동안 매월 꼬박꼬박 2만원씩 총 1백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상조서비스는커녕 그 돈을 찾을 수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신고는 2006년 8백33건에서 지난해 1천3백7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1백19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월 전국 2백81개 상조업체의 일반 현황과 재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 2곳 중 1곳은 파산 시 고객에게 납입금의 절반도 채 못 돌려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하는 곳도 47개(16.7퍼센트) 업체에 달했다. 파산 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납입금 비율, 즉 지급여력 비율이 1백 퍼센트 이상인 곳은 41개(14.6퍼센트) 업체에 그쳤다.
또한 회원수 1천명 미만인 곳이 1백31개(46.6퍼센트),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곳이 1백76개(62퍼센트), 총자산 3억원 미만인 곳이 1백49개(53퍼센트)로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했다.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곳은 11개(3.9퍼센트) 업체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외부감사 대상(자산 1백억원 이상)에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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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과 같이 불법을 저지른 38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 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불법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결혼, 장례, 제사 등에 대비해 매월 2만~ 3만원씩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상조회를 본떠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등장했다. 상조회사는 별도의 자본금 규정 등이 없어 세무서에 법인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상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상조회사가 정부의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현재 상조업체 규제가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구제 또는 분쟁 조정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백경선 객원기자
문의·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02-3460-3000/kca.go.kr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02-774-4154~5/a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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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