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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 중 준회의시설의 등록기준이 회의실 규모 6백 석 이상에서 2백 석 이상으로 완화됐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의 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3백명 미만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6백20건으로 전체 국제회의의 58.7퍼센트를 차지한다.

2008년 개최건수에 비해 76퍼센트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09년 6백명 이상 국제회의 건수는 전체 회의 중 7.5퍼센트 미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국제회의 개최 시설 기준 완화로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줄면서 중소 국제회의 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되면 외화수입도 증대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은 우리나라와 다른 학제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국에 학교를 설립한 외국학교 법인이 일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본교 수준의 교사와 교원 등을 확보한 경우 국내 법령의 설립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로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되고 국외 유학수요도 일부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췄다.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퍼센트이며 경작용(1퍼센트)과 행정 목적(2.5퍼센트), 공무원 후생(4퍼센트), 주거용(2퍼센트) 등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기존 1천만원의 재산 가치를 지닌 국유림을 활용했다면 국유재산 사용료로 연간 5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3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의 재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종전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여 종합위험방식 상품으로 전환했다.

종합위험방식 상품은 겨울 동해(凍害)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과수 휴면기 동해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겨울철 동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 시행령 1백55건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처음 행정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이전보다 벌금을 덜 내지만 재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과태료 부과의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의 정도가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가 가중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깎아준다.

위반자가 중소기업인인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까지 감해 준다. 책임에 비례하는 과태료 집행으로 국민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광단지 내에 성형외과, 치과 등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단지 내에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의료·휴양·레저·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서비스가 개발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늘고 의료 수익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중문단지, 경주보문단지 등 지방 관광지에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을 방문한 중증장애인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약자가 거주지 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장애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생활을 고려한 법으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는 특정지역에 입지 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 건물에 제조업은 물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을 일컫는다.

이 같은 시설들은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어서 분양에 어려움이 많았다. 투기요인이 적음에도 개인이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아파트 등과 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와 매매 등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능시험을 못 봤다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원서 접수 등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수능시험 지원자 가운데 미응시자는 해마다 5?퍼센트 수준이다. 지난해는 지원자 71만2천2백27명 가운데 6.1퍼센트인 4만3천2백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연간 16억~2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채용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도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3만원이 반환되고 1차 시험 열흘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지난해에만 세무사시험 응시지원자 중 18.5퍼센트인 1천7백78명이 미응시했다. 응시수수료 반환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이다.


징병검사 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징병검사를 겪어봤을 것이다. 모든 수검자에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징병검사 시,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검사시간을 줄인다. 수검자의 90퍼센트가 현역대상으로 판정되는 데 불필요한 정밀검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서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신체 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상세한 문진으로 간소화했다. 건강이상자는 기본검사와 함께 일부 필요한 해당 과목만 정밀 검사한다.

이로써 1인당 검사시간이 신체 건강한 자는 49분, 건강이상자는 37분 단축된다. 검사의 정확성은 높이고 시간은 단축한 것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9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한 해 34만명에 달하는 수검자들이 이 같은 편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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