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 외에도 우리 공산품과 서비스, 농수산품의 다각적인 대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미국시장 수요 맞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자동차는 관세 철폐시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춰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과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로운 시장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픽업트럭시장 진출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 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사항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춰 대형에서 소형까지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등으로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섬유, 원부자재 - 완제품 업계간 협업 지원
미국 관세(13.1%)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역시 중·고가 시장 선점 효과 증대 등을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브랜드·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조성한 100억 원 규모의 섬유펀드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미국측 경쟁우위 분야는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경쟁력이 높은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신발 등 마케팅 지원 강화, 통상마찰 사전 예방
신발 등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마케팅 지원 강화와 통상마찰 사전 예방 등으로 판로를 뚫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내 세계적인 생활용품·스포츠·레저 메이저업체와의 마케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미국내 ‘섬유·생활용품 한상(韓商)’(가칭)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무역 네트워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내 8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해 신규 유망 품목과 틈새시장(정부조달, 실버시장 등)을 지속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뉴욕 무역관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는 373억 달러로 대미 수출액의 6.8% 수준이다.
고급 인적자원 대미 진출, 교류 확대 등 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FTA에 따른 전문직 상호인정 등으로 고급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교류 추진확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연간 340조 원(2004년) 규모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국제화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부 내에 해외진출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에도 나선다. 현재 미국 LA와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코리아센터를 상하이 등에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이건순 기자 (국정브리핑)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한·미 FTA로 일시적 어려움을 입은 중소 제조·서비스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직 근로자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장려금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한·미 FTA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국내 생산·고용 증대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업체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축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접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 강화 위한 구조조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력
이에 따라 정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지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한·미 FTA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 융자나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단, 공공 서비스나 경마장·오락장 같은 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210억 원 외에도 필요시 지원재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활용, FTA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필요시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실직 근로자 등 고용안정 지원, 직업훈련 강화
FTA 체결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책정된 10조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전직·재고용 장려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또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이달 중 구성하고,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하반기까지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건순 기자 (국정브리핑)


한·미 FTA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올해 210억 원의 융자 및 컨설팅 자금이 지원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전직지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오는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외국인 투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일시적 매출 및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 중 FTA 때문에 수입이 증가해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억 원의 융자자금과 10억 원의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FTA 때문에 실직했거나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30% 이상 단축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하고, FTA의 산업별 고용효과를 토대로 유망직종에 대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또 실업급여 기간(90~240일) 종료 후에도 훈련 수강시 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을 100% 지급한다. 아울러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속지원팀은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근로자 무역조정 지원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조8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국정브리핑)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금융 협상팀은 금융대국 미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미국측은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불투명성, 특히 보험분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국이 금융감독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금감원의 민원평가 시스템이 외국 보험사에 불리하게 운영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체국 보험, 수협·새마을금고·신협의 공제(보험과 비슷한 형태)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관할권 밖에 있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 경쟁의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우리측은 우리나라 금융구조 및 금융감독 체계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미국측의 당초 의구심과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금융분야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금융협상 가장 큰 성과, 임시 세이프가드 도입
금융분야 협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 단연 주목할 만한 성과는 혹시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급격한 외화 유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즉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한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쉽게 말해 우리가 필요할 경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다른 나라(지역)와 맺었던 FTA에서 이런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같은 국책 금융기관들이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정책 금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측으로부터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은 것도 적지 않은 소득이다. 이로써 국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종전처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미국측의 양보는 이들 금융기관의 공적인 기능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우리 금융 인프라,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 배제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금감위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 인프라가 외국자본에 지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 커다란 열매를 얻어냈다.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 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은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를 동시에 달성한 쾌거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이미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지 않다.
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 향상, 해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 등 FTA가 우리 금융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예상되는 FTA의 세부사항별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정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FTA를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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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