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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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정부는 8월 8일 상시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 내년 5월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명 혜택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초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1만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인원
115만4000명 가운데 27%를 약간 웃도는 31만2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고 교육부문(21.3%),
지자체(18.8%), 중앙행정기관(11.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기간제 70.0%,
용역 19.4%, 시간제 8.8%, 파견 근로자가 1.4%였고 여성비율이 63.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근로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가운데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5만4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근로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맡도록
했다.
전환대상자는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전환계획서가 마련되면
내년 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확정된다. 논란 여부가
있는 상시업무 의미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반복·갱신을 통해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로 간주키로 했고, 최종 판단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권태성 서기관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채용관행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기는 기관별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규모, 재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기간을 정해 꼭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직제를 반영치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행정자치부가 별도관리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기관별로 부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 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규직을 채용할 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일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법·탈법적 채용 방지책 강화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요인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해 처우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 의도다.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규정은 11월에 나올 노동위원회 원칙을 토대로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의 경우 민간분야에 걸맞은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보수 이외에 퇴직금·법정수당·사회보험료
예산을 따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합리적인 공공부문 외주원칙도 세웠다. 공공기관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분, 핵심업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주변업무에 대해선 외주를 허용하되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주는 간접고용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최종 의사 결정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맡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진체계의 구성과 기능, 권한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채용관행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대책이란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적 추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을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부추진 과제를 코드화해 추진단에서 추진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문제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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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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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해소가 핵심 Q.
이번 대책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Q.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부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인가. Q. 여기서 상시업무란
어떤 업무를 지칭하는가. Q. 처우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Q.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우려뿐 아니라 공공부문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Q. 민간부문 영향
및 예산문제 등으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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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