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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EU FTA 동의안 통과 "대한민국 비준만 남았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심도 있고 혁신적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분명하게 지지해 주어서 매우 기쁘다. 이 협정은 ‘이정표’적인 협정일 뿐만 아니라 EU가 다른 주요 통상 파트너와 이루고자 하는 바의 표본이 되는 협정이다.”
카렐 데 휘흐트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가 지난 2월 17일(현지시각) 한·EU FTA 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표 결과는 찬성 465표, 반대 128표, 기권 19표였다.
유럽의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실상 FTA 발효를 위한 EU 측의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시행을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만으로 FTA를 잠정발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아있는 상태다. 잠정발효 시점은 오는 7월 1일로 합의돼 있다.![]()
유럽의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월 16일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영국의 로버트 스터디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라며 “한·EU FTA에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동의를
촉구했다.
스터디 의원의 주장처럼 한·EU FTA는 EU는 물론 우리에게도적잖은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경제적 효과가 만만찮다. 우리의 두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EU의 경제규모는 16조4천만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의 28.3퍼센트를 차지하고 한국과 교역은 9백22억 달러로 전체의 10.3퍼센트를 차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는 5.6퍼센트 늘어난다. 후생은 GDP 대비 3.8퍼센트인 320억 달러 불어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의 증가에 따라 3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다. 자본축적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25만3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21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3만3천명, 농수산업이 1천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무역수지도 개선된다. 수출이 25억3천만 달러 늘고 수입은 21억7천만 달러 증가한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액이 많아 무역흑자가 연평균 3억6천1백만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흑자 규모가 향후 15년간 3억9천5백만 달러 늘어난다.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점유율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유럽의 평균 관세율은 5.6퍼센트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보다 높다. 자동차가 10퍼센트, TV 등 영상기기는 14%다. 합의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6일 한·EU 정상회담 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자 국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발표하며 우리 측도 한·EU FTA의 발효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42개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 위원회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유럽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FTA 동의안이 통과되고 정부도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한·EU FTA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조업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농수산업과 서비스업 등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먼저 협상 자체를 통해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었다. 한·EU F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지만 업종에 따라 개방 시기와 폭을 차별화한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발효 후 3년 이내에 한국은 95.5퍼센트, EU는 99.4퍼센트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비해 농산물은 비대칭적으로 개방한다. 한국은 1천4백49개 품목 가운데 42.1퍼센트인 6백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EU는 2천64개 품목 중 91.8퍼센트인 1천8백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선 공교육과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고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은 단계적으로 빗장을 풀기로 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는 10년에 걸쳐 21조1천억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EU FTA에 특화된 대책도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총 2조2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논란이 됐던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류를 정정해 다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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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