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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마애불상이 발견된 낙동강 낙단보 주변에서 또 다른 마애불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불교계의 지적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문화재청은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또 다른 마애불은 이미 발견된 마애불보다 상류로 30~60미터 거슬러 올라간 ‘912번 지방도 하부의 어느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굴조사를 하려면 해당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일제 강점기의 지도와 1960년대 촬영한 위성사진 등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문화재청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정부가 낙단보 마애불상을 지난해 8월 처음 인지하고도 10월 발견한 것으로 발표해 국민과 종교지도자를 기만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강행에 따른 의도적 훼손 의혹이 있고 문화재청 보호조치가 전무하며 ▲공사를 강행하려 마애불을 지방문화재로 격하하려 하고 ▲제2 마애불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2 마애불은 상호가 크고 강직한 모습의, 규모가 큰 부처님이었으나 1980년대 국도 공사 당시 도로 아래에 묻혔다”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낙단보 마애불은 지난해 10월 6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낙단보 좌안에서 발견됐다. 이 암각화는 가로 1.57미터×세로2.20미터의 부처상으로, 마애불이 발견된 곳은 통합관리센터 부지 조성을 위해 쌓은 지방도(912호선) 아래쪽 비탈면이다.
성토돼 있는 토석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도로 비탈면 원지반(암반)에서 발견됐으며, 1980년대 경북지역 도로공사 절개지 확장공사로 인해 땅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경북도가 사업시행을 했으며, 오랫동안 땅속에 방치돼 온 문화재가 이번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발견된 것이다.
낙단보 공사 관계자들은 마애불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의성군 문화재과에 신고했다. 곧바로 문화재 전문가가 현지조사에 나서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해 온 문화재청은 마애불이 발견된 통합관리센터 시설물을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또 마애불 주변은 자연 지형을 살려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낙단보 마애불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의성군청이 주민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현장조사를 했으나 별도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마애불이 훼손됐다.
당시 의성군청은 주민 제보를 받긴 했으나 제보 내용만으로 마애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성군지와 문화유적분포지 등 문헌상으로도 마애불 관련 기록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제보 지점이 도로의 하단부에 해당돼 복구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자체 종결처리했다. 제보 지점은 이번에 마애불이 발견된 곳보다 상류로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제보를 묵살한 결과 마애불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마애불 상단 오른쪽 광배 부분에 천공이 생긴 것은 의도적으로 천공 작업을 했거나 마애불 발견 후 고의로 훼손한 것이다.
마애불을 발견한 것은 낙단보통합관리센터 부지 뒤쪽을 지나는 도로 아래 경사면에 보강토로 옹벽을 시공하기 위해 원지반을 확인하는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이었다. 해당 경사면은 과거 비포장도로 조성 당시 절취된 토석이 3~4미터 가량 덮여 있던 상태였으며, 옹벽시공을 위해 토석을 모두 제거할 경우 도로붕괴 위험이 있어 경사면 안쪽의 지반상태를 확인하려고 바깥쪽에서 크롤러 드릴로 천공하다 마애불을 발견했다. 당시 천공작업에 사용된 드릴 크기도 명백히 발파용(35~75밀리미터)이 아니라 지반 확인용(1백5밀리미터)이다.
3. 마애불은 발견 당시 보물급으로 평가됐으나 공사 강행을 위해 지방문화재로 격을 낮추려 한다.
낙단보 마애불에 대한 가치판단은 문화재위원회가 학술적 요소를 고려해 검토한 결과다. 이번에 발견된 마애불은 고려전기 양식으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완결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나 경위 등을 보여주는 명문이 없어 학술적 중요성이 덜하다. 또 유사한
마애불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
4. 낙단보 인근에 제2 마애불이 존재한다는 주민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마애불의 존재에 대해 주민들의 증언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주민 제보에 따라 한 차례 낙단보 마애불상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도로의 붕괴위험으로 추가 확인조사는 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주민 제보를 종합해 자료분석을 한 후 전문가 자문을 구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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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