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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78세의 김옥례(가명) 할머니.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만 제대로 된 생활보조비를 받기가 어려웠다. 슬하에 1남 8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식들도 모두 사는 게 빠듯해 현실적으로는 할머니를 모시거나 돌보기 어려운 상황. 미혼의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아들이 직장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할머니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은 나라에서 매달 받는 3만원이 전부였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차상위장애수당(하지기능 3급)으로 받는 돈이었다. 그나마 시골 인심이 도시처럼 각박하지는 않은 덕에 끼니는 동네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밥으로 해결했고, 한동네에 사는 딸이 반찬거리를 챙겨주는 식으로 입에 풀칠을 했다.
할머니는 “생활은 그렇다 쳐도 전기세나 난방비 같은 공과금을 낼 돈이 없으니 안타깝다”고 하소연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이웃에 일거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하지기능 3급장애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일노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할머니의 생활도 달라졌다. 사는 게 빠듯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딸이 지난해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초 어머니가 매달 8만원이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급여결정통지서를 받아 든 딸은 일부러 면사무소까지 찾아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식들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딸의 모습에 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코끝이 찡해졌다고 한다.
95세 노모께 소중한 약값
강원도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에는 지난해 10월 70세가 넘은 어느 노부부가 찾아왔다. 95세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이들 부부는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신청한 후 부부의 연금을 신청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느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를 한 이들 부부는 풍족한 살림살이가 아니지만 노모를 모시기 위해 틈만 나면 버려진 박스와 빈 병을 수거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동네에서도 효자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다.
면사무소 직원이 “세 분 모두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겠다”고 말하자 이들 부부는 “어머니 용돈이라도 생겨서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20여만원의 연금이 노모에게는 소중한 약값과 용돈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이근백 할아버지(70·가명)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나고 며느리 생일잔치를 차려줬다. 처음으로 받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차린 생일상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아들 부부가 주는 용돈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려운 살림에도 자신을 잘 챙겨주던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설 연휴 끝 무렵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것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는 사이에 몰래 케이크를 사다 놓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설에 명절상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 한 번 변변히 못해준 게 마음에 두고두고 걸렸다”며 마음을 전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제도 덕분에 나올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70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웠던 이들은 올해부터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령 대상은 70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70세 이상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은 이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다.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두 사람 합계 64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재산이 단독 노인은 9600만원, 부부는 1억5360만원 이하이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매달 2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며,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의 경우는 4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은 6만원,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은 8만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32만원보다 적은 독신 노인이 받는 최대 액수는 약 8만4000원이다.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감액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부부의 경우는 4만원 단위로 액수가 달라지는데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을 받으며,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8만원,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은 1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인정액이 52만원 미만인 노인 부부는 약 1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20%가 줄어든다.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은 만 65세로 낮아진다. 이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올해 4월부터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및 보건복지 콜센터(전화번호 129), 국민연금 콜센터(전화번호 1355) 등으로 문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면 된다.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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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