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오렌지)’에서 최상위인 ‘심각(레드)’ 단계로 격상했다. 또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28일까지 5개 시ㆍ도 29개 시ㆍ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했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 강원, 충북 등지에 이어 축산 밀집지역(안성, 용인, 충남ㆍ북, 전북)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축질병 관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다. 지난 2008년 ‘사상 최악’으로 불린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당시 ‘경계’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질병 관련 위기경보는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월 29일 ‘주의’로 강화됐으며, 보름쯤 뒤인 12월 15일 ‘경계’로 격상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인 노력에 집중한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해 ▲구제역 차단 방역 ▲예방 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됨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25일 시작된 소(牛)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발생 시 보상 등에 관한 리플릿을 제작해 접종농가, 일선공무원 등에 배포해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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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한 언론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대책도 허둥지둥’ 제하의 보도를 통해 “해당 축산농가와 일선 공무원들 가운데 보상대책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백신접종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구제역이 경기 여주군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지역(3개 시ㆍ군)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예방접종 대상은 발생 지역인 경기 여주군 가남면과 북내면, 예방 매몰농장이 소재한 이천시 대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농장 반경 10킬로미터 내(양평 일부지역 포함)의 소 약 5만6천여 마리(1천6백60여 농가)다.
여주 발생농가와 이천의 예방 매몰농가는 축산 밀집지역(용인ㆍ안성 등)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 교통 및 인적 교류 등을 감안해 볼 때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경기도의 건의와 수의과학검역원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선제적’ 조치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이상수 과장은 “앞으로도 추가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기술 자문과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접종 인력을 자체 조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과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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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