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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부패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진행돼온 반부패 논의와 협력을 살펴보면,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에 유엔반부패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더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 경제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로 반부패 의제가 논의돼왔다.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자 경제성장 및 발전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패’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개최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그동안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및 대면회의를 통해 G20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반부패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상들에게 제출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실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행동계획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매년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부패 공무원에 대한 금융 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 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를 위한 협력체제 고려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및 자산 회복 등 각국 간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체계에 따른 각국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순조롭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 유엔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행동계획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수차례의 물밑협상과 의견 조율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외적으로 반부패 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G20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반부패 역량 배양 지원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행동계획 합의에 기여했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범국’에서 ‘청렴 선도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부탄에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기술을 전수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반부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기술 지원 협력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들어 베트남, 몽골과 반부패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술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월드뱅크는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반부패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및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부패 방지정책과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서울선언’에 포함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한다. G20 반부패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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