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 | 김영주 기자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층에만 지급하던 기존의 경로연금을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해부터 시행된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 중 월 소득이 노인단독가구 40만 원, 노인부부가구 64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8만4천 원(노인 부부는 13만4천 원)이 1월 31일부터 매월 지급된다.

이 같은 제도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후에는 65세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돼 노령 인구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부터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접수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이어졌으며, 신청대상자 150만 명 중 130만 명에게서 신청을 접수해 전국 평균 신청률이 8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자 130만 명 중 대부분이 수급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7월까지 65세가 넘는 노인들은 오는 4·5월을 전후해 신청·접수하면 되고, 이후에 65세가 되는 노인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확정 발표됐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체 노인인구(501만 명 추정)의 60%(약 301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고민해소 첫발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인 516만8400여 명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전혀 없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노인 가운데 22.7%였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노인 복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노인 부양은 사회의 몫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의 몫이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복지제도가 정비되면서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액도 3만~5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7월 이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30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의 폭은 넓히기 위해 고심한 끝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8만 4000원의 연금은 노인이 살아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고령자가 된다.

고령 정책은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다. 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지 않고선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산부터 노후까지’라는 한국적 복지비전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이런 노후 대책의 기초가 된다.


우리 사회 지속성장 위한 안전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함께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고령화율의 증가는 출산증가율을 훨씬 상회해 2006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9.3%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9%로 0.6%나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의료비 등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고령자를 단지 부양받는 계층으로 치부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김옥주 정책총괄관은 “‘인생 60년’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요즘은 고령자의 사회활동 의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는 도래하는 인구감소사회에서 부양받는 고령자세대의 불안감과 부양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감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지만, 추진은 국민 개개인, 가족, 기업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각계의 의견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고령화 대책에 관한 관심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방침이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