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미국 발 금융시장의 불안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신청과 AIG의 신용등급 하락, 미국 하원의 구제 금융법안 부결 등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심리 안정 및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적인 보유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주식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펀드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3년 내지 5년간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서민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대출회수나 거부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실무대책반도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측은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 정부 나름의 대응책을 착실히 세워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금융시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지난 9월 16일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
합동대책반은 금융위원회 임승태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총괄시장반, AIG대책반, 리먼반 등 3개 반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들 대책반은 금융위원회 국장과 금감원 본부장을 반장으로 관련 금융위 과장, 금감원 국장 및 예금보험공사·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보험연구원 등 관계 담당자로 반원을 구성했다.
특히 리먼 대책반과 AIG 대책반 밑에는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의 금융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금융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을 위한 조찬 모임을 가졌다.
2시간 가까이 계속된 조찬 모임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해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으나 중소기업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개별기업의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현장을 챙기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지난 9월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 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국내 우량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신용보증 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키로 했다.
경제 관련부처 일사분란 협력 강화
이날 회의에서 관계당국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미국 등 각국의 적극적인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점차 진정돼 가고 있으나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일사불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외화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용경색과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애로해결과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6일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키코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약정 환율 초과 시 그만큼의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환율 1046원 기준) 키코 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2조1950억원의 평가손익을 봤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면 1조326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나 키코 계약 잔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해 오버-헤지(Over-Hedge)한 중소기업은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253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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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