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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영토권 침해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그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역사적 논쟁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왔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자국 중학교 사회과학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특히 정부가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영유권 분쟁은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일본 대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는 지난 7월14일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학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것과 관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교과서 검증론을 통해 과거 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이같은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영토 야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측에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힌다”며 “우리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권대사는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한 뒤 15일 귀국했다.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은 한일 외교사상 이번이 네 번째로 독도 문제로 일시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유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의 방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는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지 않은 심히 유감스런 행동”라며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조속하고 충실히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이번일로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14일 별도 성명을 내고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효율적으로 지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효적 지배권 강화 나서
정부는 2005년 5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왔다.
올해 마련될 시행계획은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 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 실효적 지배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 정부의 만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대통령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비추어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일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 만하면 한번 씩 독도문제를 분쟁화 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일, 독도 망동 무슨 내용 담았나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자국 영토’ 우회 표현

일본정부는 7월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기술했다.
이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즉, 일본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영토분쟁중인 하보마이 등 북방 4개섬이 일본 고유의 북방영토임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영토 영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교사들의 수업 참고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 문부성은 지난 3월초 초중고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데 이어 14일 오후 해설서를 발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설서내에 독도 영유권 명기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내용.
“(중략)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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